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상대 손해배상 검토…"불법전단 피해 커"

입력 2023-02-26 13:05   수정 2023-02-26 13:09


서울교통공사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역에 부착한 불법 전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사는 26일 "각종 스티커로 훼손된 역사환경을 정비하고, 이로 인한 피해와 제거에 투입된 비용 등에 대해 전장연 측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전장연 측은 탈시설 예산 확보·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등 요구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 내에 전단을 무단으로 부착했다.

혜화역에서는 자진해서 스티커를 제거하는 시민들과 전장연 간 마찰이 있었다. 이달 13일 삼각지역에서는 승강장 바닥에 전단을 붙인 뒤 유성 페인트로 '미끄럼 주의'란 글자를 쓰겠다는 전장연 측과 공사 직원이 갈등이 발생했다.

공사는 이 같은 행위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지하철 시설물 내 허가 없는 전단 부착은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미끄럼 사고 등의 위험이 있어 철도안전법, 옥외광고물법 등 각종 법률로 금지됐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공사는 또 전장연의 전단 부착으로 청소 담당 직원들의 고통이 막심하다고 주장했다. 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청소 노동자는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이라며 "스티커를 제거하려면 오랜 시간 불편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데다 강력한 화학 용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고충이 크다"고 말했다.

청소에는 담당 직원과 지하철보안관 등 20∼30여명이 동원된다. 각종 약품 구매비를 포함하면 약 3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공사는 예상했다.

이태림 서울교통공사 영업계획처장은 "전장연은 지하철의 안전을 저해하고 시민 불편과 직원의 고충을 야기하는 불법 스티커 부착을 더 이상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공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삼각지역에서 전장연 측이 붙인 부착물 제거 작업을 시작한다. 이 자리에서 언론 등을 상대로 청소노동자의 고충을 알릴 계획이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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