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강남3구·용산 다주택자도 주담대 받을 수 있다

입력 2023-03-02 15:04   수정 2023-03-02 15:07


2일부터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됐다. 주택 임대·매매사업자도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5대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뒤,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규제지역 내 주담대가 금지됐던 다주택자의 경우 이날부터 담보인정비율(LTV) 30%까지 주택구입목적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비규제지역에선 LTV 60% 규제가 유지된다.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의 LTV 규제도 규제지역에선 0%에서 30%로, 비규제지역에선 0%에서 60%로 완화됐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관련 각종 제한도 일괄 폐지됐다. 가령 그동안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2억원의 대출한도가 존재했다. 또한 규제지역의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전입의무 규제가 있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2억원)도 폐지됐다.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범위 안에서 2억원 넘는 금액을 빌릴 수 있게 됐다.

기존엔 주담대 대환이 ‘신규 대출’로 취급돼 다른 은행의 대출로 갈아타려 할 때, 대환시점의 DSR이 적용됐다. 그동안 금리가 크게 올라 원리금 상환액이 증가한 나머지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이 적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에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대환 시 기존 대출 시점의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원래보다 대출금을 증액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서민·실수요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최대 6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규제도 이날부터 풀렸다. 여기서 서민·실수요자란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투기·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은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주를 일컫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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