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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정순신 아들 강제 전학, 학생부에 기재"

입력 2023-03-02 16:46   수정 2023-03-02 16:47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강원도 내 유명 자립형사립고 재학시절 학교폭력 징계 처분받았음에도 관련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일부의 주장에 강원도교육청이 입장을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은 2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자사고의 학교생활기록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해 학생이 2018년 6월 29일 자로 전학 조치를 받은 내용이 기재돼 있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 정 씨는 2017년 해당 고등학교에 입학했고, 피해 학생에게 출신지와 외모를 비하하는 등 언어폭력을 행사해 2018년 3월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에서 '전학' 처분받았다. 하지만 정 변호사 측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고, 강원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 전학이 취소됐다. 이후 같은 해 5월 28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다시 열려 '출석정지'가 결정됐다.

하지만 피해 학생의 재심 요청에 따라 그해 6월 29일 강원도청 주관,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 다시 '전학' 조처가 내려졌다.

교육청 측은 정 씨가 서울시 교육청 산하로 전학을 가는 시점까지 학교폭력과 관련된 모든 과정이 학생기록부에 기재됐다고 밝혔다.

한편 정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후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지면서 하루 만에 낙마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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