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출소 3년 만에 또 검찰 수사…코인 사기 혐의

입력 2023-03-02 23:37   수정 2023-03-02 23:41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37)가 출소 3년 만에 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이씨를 가상화폐(코인) 관련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코인 발행사 P사 대표 송모씨(23)와 공모해 P사가 발행한 P 코인의 시세를 끌어올리기 위해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P 코인은 2020년 10월 국내 거래소에 상장됐고,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상화폐다.

송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지난 1월 이씨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약 13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20년 3월 만기 출소했다.

검찰은 이씨가 출소한 그해 송씨와 손잡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송씨는 지방에 뿌리를 둔 한 건설재벌가 3세로, 정치권과도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범행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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