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2등' 103장 무더기 당첨 논란…복권위 해명 들어보니

입력 2023-03-06 16:15   수정 2023-03-06 16:22


복권 판매점 한 곳에서 로또(온라인복권) 2등 당첨자가 동시에 103장이나 쏟아져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로또복권 조작은 불가능하다"며 해명에 나섰다.

6일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추첨된 1057회 로또 당첨번호는 '8, 13, 19, 27, 40, 45'였고 2등 보너스 번호는 '12'였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전국에서 664장이 나왔다. 2등 당첨금액은 각 690만원이었다.

그런데 2등 당첨 664장 중 103장이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복권 판매점에서 동시에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판매점에서 당첨된 2등 103장 중 '자동'은 1장, '수동'은 102장이었으며 '수동' 102장 중 100장은 같은 날짜, 같은 시간대에 판매돼 같은 사람이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등 당첨 확률이 136만분의 1에 달하는 점, 지난해에는 회차별 평균 75.7명의 2등 당첨자가 나왔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 때문에 복권 구매자들 사이에서는 '조작이나 번호 유출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복권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조작·유출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복권위는 "2등 당첨 확률은 136만분의 1로서 1057회차 판매량이 1억1252만장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구매자가 균등하게 번호 조합을 선택할 경우 당첨자는 83명 내외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현실에서는 구매자 선호 번호, 기존 회차 당첨번호, 가로·세로·대각선과 같은 구매용지 번호 배열 패턴 등 구매자 선택에 따라 이번 회차처럼 당첨자가 많을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1명까지 적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사무처는 또 "특정 번호조합을 구매한 후 추첨기 조작 또는 녹화방송 등을 통해 원하는 번호를 나오게 한다는 의혹의 경우 복권 추첨은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되며 방송 전에 경찰관 및 일반인 참관 하에 추첨기계의 정상 작동 여부 및 추첨볼의 무게 및 크기 등을 사전 점검하고 있어 조작의 가능성이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추첨방송에서 추첨번호가 나오면 복권발매단말기 및 시스템 등을 조작해 당첨복권을 만든다는 의혹 관련해서도 "판매점의 복권발매단말기는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정각에 회차마감되면서 발매서버와의 연결이 차단돼 실물복권 인쇄가 불가능하다"며 "회차마감 전에 발행된 실물복권의 번호정보는 복권발매 메인시스템, 백업시스템, 감사시스템Ⅰ 및 감사시스템Ⅱ에 실시간으로 전송기록되며 회차마감과 동시에 각각 독립적으로 정보가 관리된다"고 설명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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