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 여행 중 전 남자친구의 아이를 낳아 유기한 2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강원 고성경찰서는 영하의 추운 날씨에 호수 둘레길에 신생아를 유기한 A씨(23·여)를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0일 고성군 죽왕면 인정리 송지호 둘레길에서 갓난 남자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아기는 이날 오후 4시33분께 송지호 자전거 둘레길을 걷고 있던 한 시민이 "둘레길을 걷고 있는데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신고해 경찰과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이후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아이를 유기한 용의자를 추적했고, 이튿날 경기 안산시 한 주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강릉에 놀러 갔다가 인근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고서 둘레길에 아이를 유기했다.
A씨는 "전 남자친구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키울 마음이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하 0.5도의 추위 속에서 아기가 저체온증 상태로 발견돼 아기가 위급한 상황에 이를 수 있었다고 판단, A씨에 대한 적용 혐의를 영아유기에서 영아살해미수로 변경했다.
또 출산 당시 B씨가 보호자로 병원에 동행한 점, 유기 장소까지 B씨 차량을 이용한 점 등을 근거로 공범 관계를 의심했다.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두 사람 사이의 통화내용과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분석한 뒤 B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경찰은 B씨에게는 특별한 혐의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발견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지자체에 공문을 보낸 뒤 협의를 거쳐 아이를 관계 기관에서 보호하거나 입양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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