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견 경태'로 6억 '먹튀' 커플…항소심서 "피해자와 합의중"

입력 2023-03-14 13:20   수정 2023-03-14 13:21


반려견의 가슴 아픈 사연을 내세워 누리꾼들로부터 6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커플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4일 열렸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사기,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택배기사 A씨(34)와 그의 여자친구 B씨(39)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1심에서 이들은 각각 징역 2년과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 모두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생각이 있어 관련해 합의를 진행 중"이라며 변제 합의를 위해 재판 속행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 측은 양형 부당과 일부 범행 사실을 부인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기 범행 중 일부에 대해서는 자금 이체에만 관여했으며 B씨와는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게 A씨의 입장이다.

B씨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검찰도 항소하며 쌍방 항소가 이뤄졌다.

다만 검찰은 B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추가 증인 신문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자신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B씨의 1심 당시 주장은 진술 신빙성이 의심돼 재차 증인 신문을 요청한다"면서 "기부 피해자 중 한명인 C씨를 추가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커플은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인스타그램 '택배견 경태' 페이지를 통해 1만2808명에게서 6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받은 후원금은 빚을 갚거나 도박하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반려견 '경태'와 '태희'의 병원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호소해온 바 있다. 게시글에는 "(반려견) 경태와 태희가 최근 심장병을 진단받았다"며 "누가 차 사고를 내고 가버려 택배 일을 할 수 없게 됐다"고 글을 남기고 호소하는 방식으로 후원금을 모았다.

한편 이들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은 오는 4월 18일 오후 5시께 열린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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