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중 "XX" 욕설 논란에…"내 방송 보지 마" 정윤정 설전

입력 2023-03-17 14:38   수정 2023-03-17 16:22



억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유명 쇼호스트가 홈쇼핑 생방송 중 욕설해 논란이 된 가운데, 누리꾼들과의 설전 끝에 결국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닫았다.

17일 정윤정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돼 기존 팔로어만 게시물을 볼 수 있는 상태로 바뀌었다.

앞서 정윤정은 자신의 방송 태도를 두고 누리꾼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나를 아주 싫어하나 보다. 그러면 내 인스타그램, 내 방송 절대 보지 마라. 화나면 스트레스 생겨서 건강에 안 좋다", "제가 싫은 사람 안 보는 성격이다. 답을 안 해도 화내실듯해서 답글 남긴다",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 "그냥 행복해라"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어 자신을 응원하는 댓글에는 "웃겠다. 감사하다", "든든한 성벽 같은 응원에 입꼬리가 올라간다", "올해 퇴사했어야 했는데 '정쇼패밀리'(자신의 팬덤 명) 때문에 안 했다" 등의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월 28일 정윤정은 한 크림 판매 방송을 진행하던 도중, 판매하는 화장품이 정해진 방송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매진되자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며 짜증을 내며 "XX"이라는 욕설을 내뱉었다.

정윤정은 "뒤에 여행 방송은 일찍 못 받는다. 여행 상품은 딱 정해진 시간만큼만 방송한다. 이씨, 왜 또 여행이야"라고 말했다. 이에 다른 쇼호스트가 "어쩔 수가 없었어요"라고 말하자 "XX 나 놀러 가려고 했는데"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실시간으로 시청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제작진이 정윤정의 욕설을 인지한 직후 방송 중 정정을 요구하자, "아, 방송 부적절 언어. 뭐 했나. 까먹었다. 방송하다 보면 가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예능처럼 봐달라"며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나"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홈쇼핑 방송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방심위 사무처는 해당 안건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언어) 제2항을 어겼다고 판단, 제작진에 의견진술을 요구했다. 규정에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비속어·은어·저속한 조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

의견진술은 물의를 일으킨 방송사가 법정 제재를 받기 전 소명을 하는 과정이다. 방심위 광고 소위는 홈쇼핑사의 소명을 들은 후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법정 제재가 결정될 경우, 해당 안건을 전체 회의에서 논의한 후 최종 제재 수위를 정하게 돼 있다.

한편 정윤정은 이른바 '완판녀'로 불리며 업계 최고 수준인 억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스스로 "180분 동안 11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1분에 1억원의 매출을 올려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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