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곧 논의 시작

입력 2023-03-20 18:20   수정 2023-03-21 01:35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조만간 시작된다. 인상률이 3.96% 이상이면 시간당 최저임금(최저시급)이 사상 처음 1만원을 넘게 된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달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으로 이뤄진다.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결과를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법정 기한 내 심의를 마친 것은 여덟 번에 불과하다.

올해 최대 관심은 내년 최저시급이 1만원을 넘을지다. 최근 5년간 최저시급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보면 2018년 7530원(16.4%), 2019년 8350원(10.9%)으로 두 자릿수 넘게 올랐다가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으로 인상 폭이 둔화했다. 지난해는 9160원(5.05%), 올해는 9620원(5.0%)으로 5%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와 생계비 적용 방법도 관심이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지난해 6월 고용부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정할 수 있는지와 방법, 생계비 적용 방법에 대한 기초자료를 연구해 내년 최저임금 심의 요청 일까지 제출해달라”고 권고했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생계비와 관련해 저임금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반영해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주장한 ‘가구 규모별’ 최저임금은 시급 1만4066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위는 근로시간 개편과 노조 회계 투명성 문제로 노정 관계까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최저시급 인상 폭과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갈등이 격화할 전망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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