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준 간식 먹고 숨진 학생에 '13억 보상'…이유 들어보니

입력 2023-03-23 13:03   수정 2023-03-23 16:06


미국의 한 중학생이 교사가 준 '그래놀라 바'를 먹고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최근 학교가 유가족 측에 보상금 100만 달러(약 13억원)를 주기로 합의했다.

22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5월 6일께 미국 네브래스카주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했다.

당시 14세였던 A군은 간식을 먹고 싶다며 교무실을 찾았고, 교사가 준 그래놀라 바를 먹은 뒤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A군은 즉시 학교 양호실을 찾아 알레르기 약을 처방받고, 에피네프린 주사를 맞았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이후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으나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심각한 상태였으며, 결국 다음 날 오전 숨졌다.

A군의 아버지 토마스 쇼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들의 사망 경위를 알리며 공론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중학교를 비난하는 여론이 일자, 학교가 소속된 교육위원회는 지난 13일 보상 지급에 대한 논의와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학교 측은 A군의 유족 측에 100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에 동의했다. 이와 관련, 교육구 대변인은 "너무나 비극적인 상황이다. 우리는 A군의 가족과 함께 할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합의로 종결된 탓에, A군이 어떤 종류의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었는지, 학교 측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은 법원 공식 문서에 포함되지 않게 됐다.

한편 보상금은 해당 학교 관련 책임 보험사가 지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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