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불법 후원금…경찰, 민노총 압수수색

입력 2023-03-24 18:28   수정 2023-03-25 00:40

경찰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측이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시 조합원 등을 동원해 특정 정당에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를 잡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 수사가 건설현장폭력행위(건폭), 반(反)정부 활동에 이어 정치자금 후원까지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노조 내부의 위기감과 반발도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산하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경기도건설지부와 간부 주거지 등 10곳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12월 노조가 조합원을 통해 당시 민중당(현 진보당)에 약 6000만원의 후원금을 보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노조가 조합원에게 현금을 각각 걷도록 지시했으며, 결과적으로 노조의 단체 후원금이 민중당에 전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행법상 법인이나 단체가 직접 정치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노조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조합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공안 탄압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등이 쓰인 팻말을 들고 경찰수사를 비판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관계자는 “노조 자금은 노조 관련 활동 외엔 지출할 수 없도록 모두 회계감사를 거친다”며 “지부 차원에서 정치후원금을 냈는지는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진보당 측도 “정치자금법에 저촉되는 정치후원금을 받은 내역이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수사는 서울경찰청이 사전에 첩보를 수집했으며 올초부터 수사를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정부는 올 들어 민주노총 등 노동운동 주도 세력의 비위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과 국가정보원은 이날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사무처장, 보건의료노조 조직국장 등의 주거지 두 곳과 사무실 두 곳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별도 압수수색을 했다. 민주노총 간부 몇몇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수년 동안 지령문을 받은 뒤 반정부 활동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초 경찰, 국정원, 검찰 등은 ‘대공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켰다. 이번 수사는 합동수사단이 벌인 첫 번째 사례다.

앞서 합동수사단은 지난 1월에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 보건의료산업노조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방첩 당국은 북한 지하조직이 제주, 창원, 진주, 전주 등 전국 각지에서 결성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노총은 25일 서울 대학로 등에서 ‘민생파탄 검찰독재 윤석열 심판 투쟁선포대회’ 대규모 집회를 연다. 최근 들어 수사기관이 잇따라 민주노총을 대상으로 여러 혐의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여왔는데, 민주노총은 대규모 집회를 통해 반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행진에 약 1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큰 교통 혼잡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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