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1년 앞두고…저출산 대책 쏟아내는 정치권

입력 2023-03-26 18:26   수정 2023-03-27 01:22

22대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경쟁적으로 저출산 지원 입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상당수 법안은 구체적인 재원 대책 없이 표심을 겨냥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지난 22일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을 재발의했다. 저출산 문제와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싱가포르처럼 저임금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일정 기간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법상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최소 월 210만원인데,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젊은 맞벌이 청년들에겐 큰 부담”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싱가포르처럼 월 100만원에 가사도우미를 채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 법안 공동 발의자엔 박수용·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김민석·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이 골고루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법안이 발의되자 정의당이 “현대판 노예제도로 인종차별 합법화 법안”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여성단체들도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발상”이라고 직격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를 철회했다. 그 빈자리를 권성동·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메우면서 하루 만에 법안은 재발의됐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과거라면 주저했을 모든 파격적인 방안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자 정치권은 연일 저출산 입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들어서만 9건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연장하고 사업주가 남성 근로자에게 최소 10일 이상의 휴가를 의무적으로 주도록 하는 소위 ‘아빠 한 달 출산휴가법’을 발의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로 하여금 21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허용함을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경제계에선 이들 입법안에 대해 “의무 휴가가 늘어나는 데 따르는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설익은 정책을 검토하다가 역풍을 맞은 사례도 있다. 국민의힘은 20대에 자녀 셋을 낳은 아빠에게 병역을 면제해 주자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자 대책 발표를 포기했다. 외국인을 고용해 가사도우미 비용을 낮추려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도 여러 난관이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해야 할 뿐 아니라 비자 문제도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가사도우미 시장은 내국인과 중국 거주 한국 동포 등 방문취업동포(H2) 비자를 받은 이들에게만 열려 있다. 외국인 출신 가사도우미가 증가하면 내국인 여성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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