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남자들끼리 장난을 학폭으로 몰았다"

입력 2023-03-27 18:58   수정 2023-03-27 19:19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아들이 학교폭력(이하 학폭)으로 강제 전학한 학교에서 "장난처럼 하던 말을 학폭으로 몰았다"고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반포고 상담일지에 따르면 정 변호사의 아들 정 모 씨는 강제 전학 직후인 2019년 3월 처음으로 가진 담임교사와의 상담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정 씨는 당시 민족사관고에서 있던 학폭 사건과 전학 사유에 대해 "기숙사 방에 피해 학생이 너무 자주 찾아와 남자들끼리 하는 비속어를 쓰며 가라고 짜증을 낸 게 발단이 됐다"며 "허물없이 장난처럼 하던 말을 학폭으로 몰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됐다"고 말했다.

같은 해 7월, 12월에는 각각 국어 점수 향상법, 진학 학과 상담을 했다고만 적혀 있었다. 학폭 관련 상담 기록은 없었다. 학폭위 회의가 열린 2020년 1월 28일 4차 상담 때는 학폭 반성 여부와 앞으로 자세를 상담했다는 내용이 기록됐다. 학폭위는 같은 날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정 씨의 학폭 기록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담임교사는 당시 학폭위에 "자신의 생각과 다른 타인의 의견에 대해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인 반응을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깊은 반성을 했다. 앞으로도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부분을 자제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대한 삭제를 신청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 씨는 민사고 재학 당시 동급생에게 8개월간 언어폭력을 가해 2018년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에서도 처분이 유지되자 법원에 징계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징계처분 효력을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일련의 법적 대응으로 인해 정 변호사의 아들은 민사고를 1년가량 더 다닌 뒤에야 반포고로 전학했다. 이후 2020년 서울대에 정시로 입학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 변호사는 아들의 이러한 논란으로 하루 만에 낙마했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는 오는 31일 열린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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