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대통령에 양곡법 거부권 건의

입력 2023-03-28 18:10   수정 2023-03-29 01:15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들로부터 28일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받았다. 윤 대통령은 “당정협의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수렴해 충분히 숙고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취지로 발언하자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개정안에 따라 시장격리 의무화 시 연평균 1조원 이상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주무부처 장관들의 보고와 이번주로 예정된 당정협의 등을 거쳐 거부권 행사가 공식화될 것으로 본다. 이르면 다음달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밟을 것이란 전망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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