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우리가 준비한 원안 그대로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안은 쌀 초과 생산량 3% 이상, 전년 대비 5% 이상 쌀값 하락 때 정부가 쌀을 의무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거부권 행사가 이뤄진 양곡법 개정안이 쌀 강제매입 기준을 ‘초과 생산 3~5%, 전년 대비 5~8% 쌀값 하락’으로 규정한 것보다 강경한 내용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쌀 산업의 지위를 강화하는 별도의 법 제정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칭 ‘쌀 산업 보장법’으로 쌀 산업을 다른 농수산물에서 떼어내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산업 보존을 위해 각종 보호 조치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항해 여당은 양곡법 개정안보다 완화된 쌀 산업 보호 법안을 내놨다. 지난달 31일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내놓은 ‘정부재량 양곡관리법’이다. 해당 법안은 쌀 생산량과 재고량, 시장가격, 정부 재정 여건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해 정부가 쌀 가격 안정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둔다. 다만 쌀 매입 등의 조치는 정부 재량에 맡겨 예산 낭비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한재영/원종환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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