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시장논리 벗어난 방송법·노란봉투법 줄줄이 거부할 듯

입력 2023-04-04 18:16   수정 2023-04-05 01:20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4일 국회로 돌려보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치권에선 양곡법 개정안은 시작일 뿐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이 방송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 법안을 줄줄이 단독 처리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기본 원칙이다.
여야 간 합의 없는 법안엔 거부권
양곡법 개정안 다음으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간호법 제정안이다.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돼 있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 부의가 결정돼 4월 임시 국회에서 법안 처리 절차가 완료될 전망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이달 말이나 5월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상태다. KBS·EBS·MBC 등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직능단체와 시민단체 등에 부여해 정부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안전운임제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9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강행 처리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이 넘어 본회의 직회부 요건을 갖췄다. 지난달 21일 민주당과 정의당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개정안)도 오는 22일이 지나면 직회부 요건을 갖춘다.

모두 정부가 수차례 반대 의사를 밝힌 법안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들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정해진 수순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법률가 출신으로서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길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野, 尹에 불통 이미지 씌우기
민주당은 강행 입법을 통해 거부권 행사를 최대한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에게 불통 이미지를 덧씌우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법안 강행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도 독선적인 이미지를 얻겠지만, 결국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여당에 더 큰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얼마든지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되기도 한다. 간호법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월 “간호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원만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이었지만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강행 처리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인 만큼 윤 대통령 개인 생각과 관계없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해졌다는 평가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뻔히 알면서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총선을 의식한 정치 공학적 접근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며 “민주당도 집권 경험이 있는 만큼 입법권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경목/오형주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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