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은 이달 말이나 5월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상태다. KBS·EBS·MBC 등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직능단체와 시민단체 등에 부여해 정부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안전운임제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9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강행 처리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이 넘어 본회의 직회부 요건을 갖췄다. 지난달 21일 민주당과 정의당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개정안)도 오는 22일이 지나면 직회부 요건을 갖춘다.
모두 정부가 수차례 반대 의사를 밝힌 법안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들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정해진 수순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법률가 출신으로서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길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얼마든지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되기도 한다. 간호법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월 “간호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원만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이었지만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강행 처리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인 만큼 윤 대통령 개인 생각과 관계없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해졌다는 평가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뻔히 알면서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총선을 의식한 정치 공학적 접근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며 “민주당도 집권 경험이 있는 만큼 입법권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경목/오형주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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