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전원 입학취소는 정당"…1심 패소한 조민 [종합]

입력 2023-04-06 10:59   수정 2023-04-06 11:00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이날 본안 재판에 앞서 지난해 4월 조씨가 제기한 입학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30일이 되기 전에 양측이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되면, 그날로부터 입학 취소는 확정된다. 그러나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가능성에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가 이날 조씨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조씨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부산대는 당시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한편 이날 조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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