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파이에 자금세탁·테러방지의무 권고

입력 2023-04-09 17:38   수정 2023-04-10 00:45

미국 재무부가 자산 규모 66조원인 탈중앙화금융(디파이) 서비스에 자금세탁 및 테러방지의무(AML/CFT) 관련 규제 준수를 권고하고 나섰다. 앞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권고한 AML/CFT 준수 의무를 정부 차원에서 실행으로 옮긴 첫 사례다. 익명화된 지갑과 스마트콘트랙트를 핵심 축으로 한 디파이에 자금세탁방지 규제인 고객확인의무(KYC)가 부과될지는 미지수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6일 ‘디파이를 이용한 불법 금융 리스크 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AML/CFT 위험 평가는 매년 미국 재무부가 4월 첫째주에 내는 보고서로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와 해외재산관리국(OFAC), 법무부, 연방수사국(FBI) 등이 함께 작성한다. 보고서는 AML/CFT 규정 위반 사례와 벌금 부과 실적, AML/CFT 의무 부과 대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AML/CFT 위험 평가에서 디파이를 별도 보고서로 다룬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디파이를 통해 세탁한 자금이 대거 투입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가 주목받는 것은 디파이에 AML/CFT 의무 준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브라이언 넬슨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은 “북한과 마약단체, 범죄자 등이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디파이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평가 결과에 근거해 AML/CFT 규정 및 제재 의무에 따라 명확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중앙화 여부에 관계없이 AML/CFT 의무가 있다는 게 미국 재무부가 밝힌 원칙이다. 디파이에 적용되는 추가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도입할 수 있으며, 타국과 규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AML/CFT 의무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나 자금을 보내는지 파악하도록 하는 절차다. 대표적인 자금세탁 방지 절차로 고객확인절차(eKYC)와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등이 있다. 미국 재무부가 디파이에 AML/CFT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은 디파이로 거래하는 지갑의 소유주를 파악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