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 파동' 취영루, 1년 이상 걸리는 기업회생 절차 51일만에 끝냈다

입력 2023-04-09 17:59   수정 2023-04-10 00:34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기업회생 절차를 51일 만에 끝낸 기업이 나와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냉동만두 제조업체 취영루는 지난달 29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 이 업체는 최근 업계 내 과당경쟁으로 경영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다. 결국 지난 2월 6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 지난달 22일 사전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고, 24일 변제이행 등을 속전속결로 한 끝에 약 1개월 반 만에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최근 6개월 동안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된 회생절차는 개시 신청부터 종결 결정까지 평균 442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회생절차가 1년 이상 걸리는 데 비해 취영루는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회생절차를 졸업한 것이다. 회생절차를 조기 졸업한 덕분에 경영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사를 정상화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취영루는 전략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통해 빠르게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사전계획안(P-플랜) 방식을 도입한 게 주효했다. P-플랜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 후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일반적인 회생절차와 달리,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채권자 절반의 동의를 얻어 계획안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과반수 채권자의 동의를 받은 만큼 회생절차의 인가율을 높일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스토킹 호스 비딩(stalking horse bidding)’ 방식을 적용한 것도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앞당긴 비결이다. 이 방식은 매각 공고 전 인수 희망 예정자와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최종 인수인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의 장점을 결합해 매각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취영루의 회생절차 과정에서 법률자문을 맡았던 조동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P-플랜과 스토킹 호스 비딩은 신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회사의 상황과 인수 희망자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해 준비해야 한다”고 셜명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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