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 군 면제' 라비, 檢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3-04-11 12:00   수정 2023-04-11 12:01


가수 라비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검찰이 실형을 요청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김정기 판사) 심리로 라비(본명 김원식·30), 나플라(본명 최석배·31)의 병역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라비와 나플라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라비의 소속사 그루블린 대표 김모 씨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라비와 나플라 등은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는 병역 브로커 구모(47) 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을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라비는 구 씨에게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아 실신한 것처럼 연기하며 병원 검사를 받았고,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했다. 이에 구 씨는 "굿,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라비는 기관지 천식으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았음에도 병역 회피를 위해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안겼다.

라비는 2021년 2월 마지막으로 병역 이행을 연기하겠다는 서류를 제출했고 당시 '향후 입영 일자가 통보될 경우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병무청에 냈다. 이후 브로커 구 씨를 소개받았다. 구 씨는 라비에겐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5급 면제를, 나플라에겐 정신질환 악화를 근거로 복무 부적합으로 조기에 소집해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대가로 구 씨는 계약금으로 김 대표와 라비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플라는 소속사 대표 김 씨, 구 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나플라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됐지만 141일이나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한편 라비는 2012년 그룹 빅스로 데뷔했다. 이후 2019년 힙합 레이블 그루블린을 설립해 나플라를 영입하는 등 독립적인 활동을 이어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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