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망신 다 시키네"…속옷 입고 서울 활보한 女 정체

입력 2023-04-13 08:12   수정 2023-04-13 08:13


싱가포르에서 개인방송 스트리머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이 한국에서 과도한 노출 의상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다가 경찰과 대면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13일 아시아원·게임렌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키아리키티'라는 이름으로 싱가포르 트위치 스트리머로 활동하고 있는 이 여성은 지난 9일 서울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했다.

그는 당시 토끼 머리띠에 가슴골이 다 드러난 브라톱 위에 모피 코트를 입고 9시간가량 방송을 진행했다. 이때 남녀 경찰관 두 명이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거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관은 "어떤 사람이 당신을 신고했다. 한국말을 할 줄 전혀 모르냐"고 물었다. 이에 키아라키티는 "한국에 와본 적이 없어 한국 법을 잘 모른다"고 사과했다. 경찰은 통역을 통해 "공공장소에선 속옷을 입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키아라키티는 "지금 입은 건 코스프레 옷이다. 절대 속옷을 입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과 대면한 뒤 키아라키티는 방송을 급히 마쳤다. 잠시 후 다시 방송을 재개한 그는 "내 가슴에 질투한 것들이 신고한 게 틀림없다. 입 다물고 돈이나 벌게 도와줘라"면서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누군가가 나를 경찰에 신고해 한국 경찰의 심문을 받는 것은 두려운 경험이었다"고 전했다.

해당 영상은 싱가포르 현지에서도 논란을 빚었다. 싱가포르 네티즌들은 "한국에 갔으면 한국법에 따라라", "나라 망신" 등의 지적을 내놨다. 키아라키티는 1월에도 선정적인 옷차림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가 한 차례 방송 정지 처분을 받았고, 자신의 방귀와 목욕물 등을 판매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가 적용돼 처벌이 가능하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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