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에 옥외광고 설치될까…중기 옴부즈만 "협의 중"

입력 2023-04-20 14:01   수정 2023-04-20 14:14


전기자전거 바퀴에 영상광고를 허용하는 제도 변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은 20일 광주 서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광주·전남 지역 SOS 토크를 열고 이같은 건의에 행정안전부와 협의중이라고 답변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최근 여러 교통수단에 디지털광고를 허용하는 실증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해당 사업이 규제를 넘어설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철도차량, 자동차, 선박, 항공기, 덤프트럭 및 대여 자건거를 포함한 교통수단은 옥외광고물 표시가 가능하다. 하지만,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 사용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등을 통해 다양한 교통수단의 디지털 광고에 대한 안전성과 홍보효과 등을 검증 중이다.

에 대해 바큇살이 없는 전기자전거를 개발한 A기업은 “20년 전에 만들어진 오래된 규제가 기업의 신산업 개발과 판로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며 “그간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온 사례를 바탕으로 선제적인 규제정비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A사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전기 또는 발광방식의 조명사용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기자전거 바퀴를 활용한 영상광고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소관부처인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실증 특례 진행 결과에 따라 이후 교통수단 이용 디지털 광고의 법제화를 검토·추진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전기자전거 바퀴에 영상광고를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행안부는 실증특례를 통한 사전 안전성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비슷한 실증특례가 여러건이 승인된 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도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한다면 무난히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박 옴부즈만은 해당 기업의 규제샌드박스 신청 등을 지원하고, 행안부와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한 협의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박 옴부즈만은 "기업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소관 행정기관에 잘 전달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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