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與 "야권발 정치 야합의 산물"

입력 2023-04-27 18:28   수정 2023-04-28 02:21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을 재석 183명 중 각각 찬성 183명, 찬성 182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권만 표결에 참여했으며 반대표는 ‘김건희 특검’에서 1표가 나왔다.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는 180일 이내에 이들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 이후 60일 안에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최장 240일 동안 심사를 거치면 늦어도 올해 12월에는 두 특검 법안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결 뒤 “그동안 검찰이 정말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신속히 했다면 이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사위의 심사 속도를 강제하고 국민의 뜻에 맞는 수사의 공정성·신속성을 담보하는 기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가 또다시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본회의에서 두 법안에 대한 처리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용 특검’이라며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두고 “수사 대상을 무한히 확대할 수 있는 규정 때문에 대장동 관련 사건을 특검이 가져가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민주당 대표 방탄 특검법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때 2년간 친문 성향 검사를 총동원해 샅샅이 수사했음에도 범죄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사건”이라며 “괴롭히려는 것 외에 아무 목적이 없어 보인다. 그야말로 김 여사 스토킹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쌍특검법은 야권발 정치 야합의 산물”이라며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파업조장법을 처리하길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 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비상장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1주당 최대 10개의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중소기업벤처기업부가 발의한 지 2년4개월 만이다. 이날도 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의원 4명이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치열한 찬반토론이 이뤄졌다. 하지만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중 3분의 1가량이 법안에 찬성하면서 재석 260명에 찬성 173명으로 처리됐다.

설지연/양길성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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