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올 가을께 비(非) 중국동포 외국인 가사도우미(가사근로자) 도입을 추진한다. 각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해 여론의 반발을 샀다. 정부와 서울시는 일단 최저임금을 지키는 방식으로 도우미를 알선해 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시작 규모는 크지 않다. 100명 정도로 일단 꾸려서 시범 운영해 보고 문제가 없을 경우 인원을 늘려가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입주형의 경우 각 가정마다 상주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의 규모나 여건이 제각각이어서 통제가 어려운 만큼 우선은 출퇴근 형식부터 시작해 볼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퇴근 후 사생활이 보장된다면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는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출퇴근 교통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월 70만~100만원’ 도우미 제도와는 다르지만, 현재 시간당 1만~1만5000원 선에 형성돼 있는 출퇴근 베이비시터 시세에 비하면 최대 30% 가량 저렴하다. 중년 여성 중심의 현 시장 근로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젊은 근로자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반면 중국동포와 달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문화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을 벗어나면 ‘이모님’은 공급 자체가 급격히 감소한다. 세종에서 최근 육아휴직 후 복직을 준비하고 있는 한 여성 공무원은 “서울은 중국동포 수가 많아 입주 도우미 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세종에는 아예 공급이 없다”며 “월 300만원대 중·후반 임금을 내걸어도 사람을 못 찾아서 고민”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여성 경력단절 문제를 완화하고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수혈’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지도 뚜렷하다. 양측이 서울에서 시범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다. 오 시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일하면서도 육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외국인 육아도우미 도입을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그동안 H-2 비자를 가지고 있는 중국동포의 인력 활용을 우선한다는 방침을 유지해 왔는데, E-9 가사근로자 도입은 이런 큰 기조를 바꾸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작년 12월말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외국인력 (고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며 "E-9 자격을 가진 이들이 가사노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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