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4, 조합원간 '평형 맞교환'…10여명 신청 눈길

입력 2023-05-09 17:31   수정 2023-05-17 16:28

서울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지구(메이플자이)에서 최근 14건의 조합원 간 ‘주택형 맞교환’이 접수돼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형 면적 배정 후 분담금 부담 등의 이유로 작은 면적 주택으로 옮기고 싶은 조합원이 큰 집을 원하는 중소형 면적 배정 조합원과 합의로 입주권을 맞바꾸는 방식이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4지구 재건축 조합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8일까지 조합원으로부터 최저층 우선 배정 및 주택형 변경, 맞교환 신청을 받은 결과 14건의 맞교환 신청이 들어왔다. 신반포4지구는 임대 159가구를 포함해 총 3307가구로 탈바꿈한다. 조합원은 총 2948명인데 현재 주택형 타입과 대략적인 층군(상·중·하층부) 배정만 마친 상태다. 동호수 추첨은 아직 진행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면적이 넓을수록 시세차익을 크게 남길 수 있어 중대형 아파트 선호도가 높다. 하지만 개인적인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대형을 받았지만, 중소형으로 옮기고 싶은 수요가 있을 수 있다. 또 하층부 대형 물량 대신 면적을 줄이더라도 상층부로 가고 싶어 하는 조합원이 있을 수도 있다.

조합은 중개나 알선 등을 하지 않고 조합원이 자율적으로 합의해 오도록 했다. 조합 관계자는 “배정이 완료된 집을 바꾸는 게 아니라 배정 예정 물량을 교환하는 개념”이라며 “여러 사정 때문에 작은 집으로 가고 싶어 하는 조합원에게 기회를 주는 데 주안점을 둬 맞교환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근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주택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전용 59㎡에서 전용 84㎡로 갈 때 기준으로 2억~3억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맞교환이 그동안 쉽게 찾아볼 수 없던 방식이라 양도소득세 등 세금 처리를 둘러싼 문제도 제기된다. 김성일 리겔세무회계 대표는 “명의가 바뀌는 만큼 세금 신고 대상”이라며 “단순히 프리미엄을 1억원 받았다고 1억원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를 받아본 뒤 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전용 59㎡ 이하 잔여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주택형 변경 신청엔 17명이 몰렸다. 전용 80㎡ 이상은 조합원이 다 가져갔고, 전용 43·49·59㎡ 등만 일반분양 물량(236가구)으로 남아 있었다. 조합이 전용 80㎡ 이상으로 주택형을 바꾸려 하는 조합원에게는 잔여 가구가 없으므로 교환 상대방을 찾아오게 한 것이다.

조합이 접수한 최저층(2층) 우선 배정에 14명이 신청했다. 최저층은 비선호 물건으로 꼽히지만 주로 고령층과 층간소음 문제에 예민한 젊은 부부가 선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합은 부적격이나 중복 신청이 없는지 등을 살펴본 뒤 다음달께 관리처분 총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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