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인' 사자마자 3배 급등…'저점매수의 달인' 김남국

입력 2023-05-14 15:39   수정 2023-05-14 16:30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휘말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각종 의혹에 대해 김 의원이 해명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14일 당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당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①코인 사면 '급등'…미공개 정보 활용?
암호화폐의 거래소 상장 시기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취득했다는 의혹이 가장 많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수익성이 불투명한 일명 ‘잡코인’에 거액을 투자했기 때문이다. 일부 암호화폐는 김 의원이 저점에 매수하고 얼마 뒤 크게 올랐다. 업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위믹스 코인을 팔고 잡코인을 잇따라 사들였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자산 상위 10위 안에 드는 유명 코인 대신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코인에 주로 투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16일 NFT(대체불가능토큰) 스타트업 메타콩즈가 발행한 암호화폐 메콩코인 5만7000여 개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메콩코인 가격은 6000원 수준이었다. 3억원 어치 넘게 구입한 것이다. 메콩코인 가격은 김 의원이 구입한 이후 일주일도 되지 않아 1만8400원까지 올랐다. 김 의원의 구입 가격보다 3배 이상 급등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격 펌핑' 등을 예상하지 않고서는 하루에도 50% 이상 떨어질 수 있는 신생 코인에 억 단위로 투자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메타콩즈를 지난해 인수한 정보기술(IT) 스타트업 멋쟁이사자처럼도 “김 의원의 메콩코인 대량 구입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김 의원의 메콩코인 거래 기간인 2022년 2월 14일부터 2022년 6월 9일까지는 멋쟁이사자처럼이 메타콩즈 경영권 인수하기 전 구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 아래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다른 암호화폐 마브렉스 투자 건도 김 의원 매입 시기가 절묘하다. 마브렉스는 지난해 3월 국내 게임사 넷마블이 발행한 암호화폐다. 김 의원은 작년 4월 말에 1만9000여 개의 마브렉스를 산 걸로 알려졌다. 마브렉스는 얼마 후인 5월 6일 국내 3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에 상장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보통 코인의 주요 거래소 상장은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이벤트다. 상장과 동시에 대부분 가격이 크게 오르기 때문이다. 마브렉스의 경우에는 국내 대기업이 만든 암호화폐라서 주목을 받긴 했지만 상장 시기가 외부에 미리 알려진 적이 없었다. 넷마블은 "마브렉스 관련해 김 의원을 포함해 어느 누구에게도 사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일체 없다"고 설명했다.
②무상 코인은 대가성?
불법 로비 의혹도 나온다. 암호화폐 발행사와 관련 업체들이 김 의원에 입법 활동에 영향을 주기 위해 코인을 상납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김 의원이 받은 '에어드롭'이 무상 코인 제공이라며 대가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김 의원은 당 진상조사단의 조사에서 에어드롭을 받았다고 밝힌 것이 논란을 키웠다. 에어드롭은 암호화폐 거래소나 발행회사가 이벤트나 마케팅 차원에서 암호화폐 보유자나 이벤트 신청자에 투자 비율 등에 따라 신규 암호화폐 무상으로 주는 것을 뜻한다. 최근 NFT 거래소 블러의 에어드롭 이벤트에 참여한 일부 암호화폐 투자자는 에어드롭으로만 수천만원을 벌기도 했다. 국내 1위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도 2020년 신규 회원 등을 대상으로 7억5000만원 규모의 에어드롭 이벤트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에어드롭은 ‘클레이스왑’이라는 암호화폐 예치 서비스를 통한 것으로 암호화폐 트랜잭션을 보면 들어가고 나가고(관련 기록이) 전부 투명하게 나온다"고 반박했다. 업계 전문가들도 김 의원의 암호화폐 주소를 분석한 결과 거액의 불투명한 암호화폐가 외부에서 입금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본다. 다만 김 의원에게 유리하게 에어드롭이 적용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③범죄수익 은닉과 조세포탈 혐의는?
범죄수익 은닉, 조세 포탈 등 혐의 의혹도 관심사다. 검찰은 작년 10월과 11월에 김 의원의 암호화폐 지갑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조세 포탈과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두 차례 청구됐던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김 의원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검도 최근 관련 혐의로 김 의원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 수익 은닉 혐의의 경우에는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 이익을 얻거나 암호화폐를 뇌물로 받았다는 것이 밝혀질 때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세포털 혐의에 대해서는 김 의원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정부는 가상화폐 수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지 않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난해 관련 법안을 개정해 암호화폐 투자 수익 과세 시기를 올해에서 2025년으로 연기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는 암호화폐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수익을 기타 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공제액)이 넘는 소득에 20% 세율을 부과할 계획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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