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평가손실 배당한도서 제외"…리츠 배당 확대法 발의 [입법 레이더]

입력 2023-05-23 15:56   수정 2023-05-23 17:00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을 늘리기 위해 투자자산의 평가손실을 이익배당 한도에서 제외하는 법이 23일 국회에서 나왔다. 법안이 통과되면 투자자는 리츠 이익의 90%를 배당받을 수 있고, 리츠 회사 역시 추가적인 법인세를 물지 않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현재 리츠는 투자자산의 평가손실만큼 순자산액이 감소해 이익배당 한도가 줄어들고 배당 금액이 작아진다는 업계의 지적이 있었다. 또 배당하지 못한 이익에 대해 리츠가 법인세를 내고 잔여금액을 회사 내 유보하게 된다는 점도 리츠업계에선 문제로 지적해왔다.

리츠는 투자자에게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법인세를 면제받는다. 배당성향이 높아 일부 투자자들은 배당을 예금 이자처럼 받기 위해 리츠에 투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익배당 한도에 자산의 평가손실이 반영되면서, 이익의 90%까지 배당을 못 하게 돼 법인세 감면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했다. 리츠 회사는 법인세를 추가로 물고, 투자자는 배당 금액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리츠의 이익배당 한도에 '자산의 평가손실'을 제외해, 리츠가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내놨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리츠가 온전히 법인세 감면 대상이 돼 리츠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리츠의 공시 항목에 자산 변동 현황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투자 투명성과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투자보고서에 재무제표, 주주 구성 및 주요 현황, 자산 구성 현황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자산의 '변동 현황'도 포함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토교통부는 리츠 공시 항목에 자산 취득가액과 취득 후 자본지출, 감가상각과 손상차손액, 장부가액, 공시가격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리츠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시 예비인가와 설립인가 등 2단계를 거치는 현행 심사를 '설립인가' 1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대토(代土) 보상자의 현물출자 후 주식 처분 가능 시점도 현행 3년 경과에서 1년 경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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