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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 안 해줘서"…임신부 배 걷어찬 40대 학부모

입력 2023-05-31 15:43   수정 2023-05-31 15:44


학원비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신 중인 학원 원장의 배를 걷어찬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정승화 판사)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7시 20분께 경기 수원의 한 교습학원 안에서 학원비를 환불해 달라는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원장인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폭행 당시 임신 중인 B 씨의 배를 여러 번 발로 걷어차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병원에서 15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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