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조사하는데…권익위 되고 감사원은 안된다는 선관위

입력 2023-06-01 18:15   수정 2023-06-02 01:37

국민권익위원회가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자녀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이 선관위 감사에 착수한 지 하루 만이다.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는 거부하겠다는 방침이다. 선관위 특혜 채용에 대한 진상규명이 기관 간 알력 다툼으로 인해 산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오늘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에는 선관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고위직 4명은 물론 퇴직자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중심으로 수십 명을 투입해 대규모 ‘채용비리 전담조사단’을 꾸렸다. 정 부위원장은 “이미 선관위와 사전 조율을 거쳤고 자료가 도착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가 권익위 단독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와의 관계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만약 감사원 감사를 하면 상호 협조해 잘할 것”이라면서도 “감사원은 부당, 위법사항 등을 조사하게 돼 있지만 권익위는 실태 전체를 들여다보고 행정이익에 대한 가치까지 조사할 수 있어 더 폭넓은 조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조사 방침을 밝힌 뒤 정치권에서 제기된 공정성 논란은 일축했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가 마치 선관위에 면죄부를 주는 조사를 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없다는 점을 밝힌다”고 했다.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에 대해선 거부 의사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달 31일 “채용, 승진 등 인력관리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할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소속 공무원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는 국가공무원법 17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에서 불거진 ‘소쿠리 투표’ 논란 때도 같은 이유로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해당 의혹은 선거 직무가 아니라 인사 행정과 관련된 감찰로 감사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여권에서도 선관위의 감사 거부를 두고 “황당하기 짝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고용세습’과 같은 일반 행정사무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자기 마음대로 헌법 위에 존재하는 기관인 것처럼 군림한다면 용납되지 않는 일”이라고 했다.

오형주/전범진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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