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하려고…전자발찌 차고 주거지 벗어난 40대 실형

입력 2023-06-06 15:18   수정 2023-06-06 15:20


성매매하려고 주거지 제한 준수사항을 어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22년 1월에도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했다. 당시 A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A씨는 허가 없이 주거지를 벗어날 수 없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술을 마시는 것도 금지됐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10월 저녁 성매매를 하려고 2시간가량 다른 지역에 머물렀다. A씨는 이 사실이 들통나 울산보호관찰소 공무원 B씨로부터 면담 요청을 받자 법무보호복지공단 앞에서 "할 말 없다, 구속하라"며 B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또 다른 직원도 밀쳐 승강기 문에 여러 차례 부딪치게 했다. 이어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눈을 감고 자는 척하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인데도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주거지 제한 준수사항 위반 당일 다시 주거지로 복귀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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