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플라이강원, 새 주인 찾는다

입력 2023-06-16 18:24   수정 2023-06-17 00:38

자금난에 허덕이다가 지난달 여객기 운항을 전면 중단한 저비용항공사(LLC) 플라이강원이 회생절차를 통해 새 주인을 찾는다.

16일 서울회생법원 제14부(부장판사 이동식)는 플라이강원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리인은 따로 선임하지 않고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가 맡도록 했다. 법원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 목록을 이달 30일까지 받고, 회생계획안의 제출 기한은 오는 9월 15일까지로 정했다.

2016년 4월 설립된 플라이강원은 강원 양양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급격한 매출 감소와 항공기 리스료 및 보험료 연체에 따른 신용도 하락까지 겹쳐 경영 상황이 악화했다. 올 들어선 자금 유동성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지난달 20일부터 국내·국제선 운항을 전면 중단했다. 플라이강원은 지난달 23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회생절차 개시문에 따르면 회사 자산은 234억원, 부채는 453억원이다.

플라이강원은 인수 예정자와 먼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이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기업 매각을 진행할 계획이다. 플라이강원을 대리하는 전대규 변호사는 “인수자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의향서를 몇 군데에서 받았다”며 “플라이강원이 파산에 이르지 않고 매각을 통해 새롭게 출발할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양공항 활성화를 추진해온 강원도도 플라이강원의 회생절차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강원도는 플라이강원 출범 이후 재정지원금으로 145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국토교통부 등과 항공화물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을 신설해 22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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