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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감 '특정법인 활용법'

입력 2023-06-18 17:34   수정 2023-06-19 00:33

특정 법인을 활용해 가업 상속을 준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정 법인은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승계 대상자(자녀)가 주주인 법인이다. 특정 법인에다 가수금과 개인 부동산을 활용하면 ‘스마트 기업승계’가 가능해진다.

우선 특정 법인에 가수금을 빌려주는 방법을 고려해보자. 자녀에게 현금을 빌려줄 때 일반적으로 2억원까지 무상 대여가 가능하다.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산출한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하이면 자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특정 법인에 20억원까지 무상 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증여한 20억원을 종잣돈으로 활용해 특정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하면 사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인 부동산 증여도 눈여겨볼 만하다. 부모가 소유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단순 증여한다면 과세가액에 따른 증여세에 대해 자녀가 100%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하지만 자녀가 소유한 특정 법인에 증여하면 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므로 증여세 상당액에서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로 내면 된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승계를 준비하다 보면 출처가 명확한 현금 유동성이 필요하다. 승계 완료 후에도 보장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인 명의 종신보험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한상욱 삼성생명 GFC사업부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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