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지분 1평인데 새 아파트 준다니…" 난리 난 개포주공

입력 2023-06-21 11:20   수정 2023-07-17 18:35


서울 강남구 노른자위 재건축인 개포 6·7단지에서 1.6평(5.37㎡) 밖에 안되는 상가지분 소유자들이 아파트를 분양받게 돼 논란이 되고 있다. 조합내 갈등으로 사업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차제에 무분별한 상가쪼개기를 막을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 6·7단지 재건축 상가지분 공유자에도 전용 59㎡ 아파트 입주권을 배정하는 내용(세대구성안)이 반영된 설계안이 지난 13일 서울시 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작년 6월 변경된 정비계획안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계획안 대로라면 최소 상가면적 5.37㎡을 보유한 공유자도 중소형 아파트를 받게 된다.

이 단지는 상가 토지(1494㎡) 중 747㎡를 45명이 공유하고 있다. 특히 6단지 상가 1층은 최소 5.37㎡, 최대 36.3㎡의 지분을 공유자 35명이 나눠갖고 있다.

상가 소유주는 원칙적으로 새로 짓는 상가만 분양받을 수 있지만 조합이 정관에 명시하면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는 구조다. 정비업계에선 이를 노리고 상가지분을 잘개 쪼개 매매하면서 상가내 지분 공유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있다.

이 단지는 지난 13일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본격화 되는 듯 했다. 하지만 이번 상가 공유자 입주권 배정 문제로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른바 '쪽지분'을 가진 상가 소유주들이 대거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그만큼 기존 조합원이 피해를 입게 되서다. 특히 대형을 노리던 아파트 조합원이 불리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개포주공6·7단지 전용 84㎡ 타입과 전용 59㎡소유자가 보유한 대지지분은 각각 68.91㎡, 50㎡에 달한다.

비대위 관계자는 “아파트 집 한 채를 부부가 공유한다고 해서 부부 각각에게 신축 아파트를 한 채씩 총 두 채 주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강남구는 앞서 2020년 6단지 상가1층의 공유자 중 대표하는 1명만을 조합원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관련 사안에 대해선 조합이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일단 설계안 등을 접수하면 심의에 넘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1983년 최고 15층 1960가구로 준공된 개포주공 6·7단지는 통합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개포주공아파트 단지 중 5단지와 함께 마지막으로 남은 재건축 단지다. 1960가구에서 최고 35층 높이 2698가구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한편 조합은 이번 정비계획안과 별도로 상가 측 공유자들과 공유물문할소송을 진행중이다. 1심에서 조합이 승소해 공유물분할이 확정되면 정비계획상 재건축에서 상가가 빠지게 된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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