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공 이순신의 장검 한 쌍,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된다

입력 2023-06-22 17:21   수정 2023-06-22 17:22



'석 자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하가 떨고, 한 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산하를 물들인다.' 충무공 이순신이 직접 지은 시구가 새겨진 한 쌍의 칼이 국보로 지정된다.

22일 문화재청은 충무공 이순신의 '이순신 장도(李舜臣 長刀)'를 국보로 지정 예고했다. 이순신 장도는 1963년 보물로 지정된 '이순신 유물 일괄'에 포함됐던 유물이다. 이번 지정 예고를 통해 이순신 유물 일괄에서 제외되며 국보로 승격될 전망이다. 최종 확정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이뤄진다.



이순신 장도는 크기와 형태가 거의 같은 칼 두 자루가 각각 칼집을 갖추고 있다. 몸체가 196.8㎝인 칼의 칼날 위쪽에는 이순신이 직접 지은 시구인 '삼천서천산하동색'란 문구가 적혀 있다. 197.2㎝ 길이의 또 다른 칼에는 '일휘소탕혈염산하'란 구절이 새겨져 있다. 이는 이순신을 기리는 유고 전집 <이충무공전서>의 기록과 일치한다.

두 칼의 칼자루는 모두 나무에 어피(魚皮)를 감싸고 붉은 칠을 했다. 칼자루의 일부분엔 금속판을 댄 후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가죽끈을 'X자' 형태로 덧댔다. 칼자루와 칼날의 결합 부분에 새겨진 글귀를 통해 '갑오년(1594년) 4월에 태귀련과 이무생이 만들었다'는 제작 기록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유물은 '충무공의 역사성을 상징하는 유물'로서 가치가 크다는 게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칼날에 새겨진 시구가 <이충무공전서> 기록과 일치하고, 제작연대와 제작자가 분명하다"며 "제작 기술과 예술성 역시 우수하고 완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충무공전서>에 후손들이 칼을 보관했다는 기록이 있는 만큼, 제작 시기를 고려하면 약 200년간 가문에서 보관한 셈"이라며 이순신의 유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순신 장도가 실제 전투에서 사용됐을 가능성은 작다. 2m에 달하는 칼의 길이를 고려하면 칼을 칼집에서 빼내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유물 현장 조사에 참여한 이상훈 전 육군박물관 부관장은 "실전용으로 쓰기보다는, 이순신 장군이 곁에 두고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용도로 썼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순신 장도가 '이순신 유물 일괄' 구성에서 빠지며 생긴 빈자리는 '요대함(腰帶函)'이 차지했다. 이순신 장군의 요대를 보관했던 원형 나무함이다. 이로써 이순신 유물 일괄엔 기존 '옥로' 1구, '요대' 1구, '복숭아 모양 잔과 받침' 한 쌍에 요대함이 추가됐다.

안시욱 기자 siook9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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