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꼴 보기 싫다고 투표권 제한 안 돼"…하태경 '이탈음' [이슈+]

입력 2023-06-25 13:03   수정 2023-06-25 13:04


국민의힘이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설화를 계기로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김기현 대표가 앞장서서 의제를 띄우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서 이탈음이 나와 그 내용에 이목이 쏠린다.
"외국인 전반 투표 자격 엄격히 해야…중국인만 제한하면 안 돼"

이탈음의 주인공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다. 하 의원은 투표권 제한 문제를 특정 국가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접근하면 민주주의의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23일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이 특정 국가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제도를 만들 순 없다"며 "우방국에는 투표권을 주고 중국에는 안 주는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여론은 '중국은 꼴 보기 싫으니까 주지 말자' 이런 게 있지 않나. 중국에만 주지 말자는 것인데, 선진국이 그렇게 접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국내 거주 외국인을 상대로 투표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결과적으로 중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전반에 대해 투표 자격을 좀 더 엄격히 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 한다"며 "주민성 요건 강화를 하게 되면 중국인 유권자도 사실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민성 요건을 강화한다고 민주주의에 배치되는 게 아니다"라며 "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국민 10명 중 7명 "중국인 투표권 반대"…김기현 "상호주의 지키자"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뉴데일리와 NGO저널 의뢰로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중국인 투표권 행사'에 대한 의견을 물어 지난 1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반대한다'는 응답이 7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19%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9%로 집계됐다. 반대 의견은 특정 연령이나 지역에 쏠림 없이 고루 높았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런 부정적인 여론과 동시에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내정 간섭' 설화를 일으키자 김 대표는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국인 투표권 제한'을 대대적으로 띄우고 나섰다. 김 대표가 이를 주장한 명분은 바로 '상호주의 원칙'이다. 그는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국인 약 10만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는데,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거냐"며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서라도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고 추진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당론 밀어붙이는 與…탐탁지 않은 野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 12만7623명 중 중국인 유권자는 무려 9만9969명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아시아 국가 최초로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허용했다.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세금을 내는 외국인의 지역사회 권리 보장 차원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론 법안을 발의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의도연구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23일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자국에 체류 중인 상대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탐탁지 않아 하고 있다. 홍성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반중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한심한 책략을 멈추라"며 "중국과 싸워야 한다면 정부·여당의 정치적 이익이 아닌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 필요할 때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무분별하게 반중·혐중 여론을 조성해서는 우리 국익을 하락시킬 뿐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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