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25일 ‘주요 결정 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업의 지급 능력과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등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경총은 우선 기업의 지급 능력 측면을 고려해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만큼 지급 능력이 가장 취약한 업종을 결정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근로자가 밀집한 숙박·음식점업이나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해 30%에 달했다. 추가 인상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1인당 부가가치로 봐도 숙박·음식점업은 제조업의 19%에 불과한데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경총은 최저임금 결정의 고려 요소인 생계비는 고소득층 생계비까지 포함된 전체 평균 생계비가 아닌, 최저임금의 정책 대상이 되는 근로자 생계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최저임금이 적정 수준의 상한이라고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 선을 이미 넘어섰다는 점도 지적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3.6%로 주요 7개국(G7) 국가 평균(49.8%)보다 높았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