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서 치맥하면 과태료 10만원?…"일단 없었던 일로"

입력 2023-06-26 13:47   수정 2023-06-26 14:01


서울시의회가 한강공원을 포함한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제한토록 하는 이른바 '한강 금주'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한강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시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상임위 회의를 앞두고 열린 간담회에서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심사를 보류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찬성보다 반대 여론이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회기에선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여론의 추이를 지켜본 다음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오세훈 시장 이름으로 발의된 이 조례안은 한강공원과 하천, 대중교통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역 내 음주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다만 법 시행을 두고 여론은 팽팽히 맞섰다. 일부 시민들은 "한강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선 한강공원 내 음주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몇몇 시민들은 ‘맥주 한 캔 정도도 즐기지 못하느냐'는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다. 시민들의 반발을 살 것을 우려한 서울시도 "법적 근거를 마련했을 뿐이지 당장 한강공원 내 금주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의회가 이번 정례회에서 조례를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서 '한강 금주'를 둘러싼 논의는 다음 회기에서 펼쳐지게 됐다. 다음 시의회는 8~9월 중 열릴 전망이다.

조례 논의가 의회에서 보류된 것을 두고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빨리 추진하지 못해 답답하지만, 의원들이 그렇게 결정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절차에 따라 조례를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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