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상품권 사면 30% 수익"…140억 가로챈 맘카페 운영자

입력 2023-06-26 19:31   수정 2023-06-26 19:32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140억원을 받아 가로챈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0·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원 수 1만5000명 규모의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61명으로부터 1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상품권을 미끼로 회원 282명으로부터 464억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으는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카페 회원 282명으로부터 460억원가량을 가로챘다고 봤지만 사기 피해자 61명 외 나머지가 피해 진술을 꺼려 142억원만 사기 혐의 액수로 포함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들에게 이른바 '상테크'를 제안했다. 그는 초기에는 실제로 수익을 나눠주며 신뢰를 쌓은 뒤 재투자를 유도했으나 실제로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대다수는 주부였으며 11억7000만원을 A씨에게 투자했다가 돌려받은 경우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함께 불구속 송치된 공범 4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피고인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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