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논술 '킬러문항 금지' 규정 안 지켜

입력 2023-06-27 18:06   수정 2023-06-28 00:51

교육부가 대학 논술시험에서도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그동안 관련 규정을 두고도 당국이 적극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하며 논술·구술 등 대학별 고사에서도 킬러 문항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과정 수준·범위를 벗어났는지 조사해 명확히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위반 대학에는 시정명령을 하고 재발 시 신입생 정원 10% 감축까지 예고했다.

2014년 제정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이미 비슷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에 따라 교육부는 2016년부터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해왔다. 매년 대학들의 구술·논술 시험 문제를 분석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명령한 뒤 대학의 재발 방지 이행 계획을 받았다. 법 규정에 따르면 2년 연속으로 위반이 적발되면 신입생 선발 인원의 10% 이내에서 모집정원을 줄일 수 있다.

그간 제도는 있었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다. 2년 연속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적발된 학교는 지금까지 다섯 곳뿐이다. 2017~2020년 공개하던 위반 대학 명단도 2021년부터는 비공개로 돌렸다.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 타파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적극 적용하겠다고 공표하면서 대학들은 긴장하는 모습이다. 다만 일선 대학들은 교육부 지침을 따르고 싶어도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한 대학 관계자는 “교과 과정에서 배운 것이지만 대학 수업에서 더 빨리 풀 수 있는 해법을 찾는 문제를 킬러 문항이라고 규정한다는데 교과 과정에 있어도 어려우면 안 된다는 뜻이냐”고 되물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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