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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입력 2023-06-28 11:09   수정 2023-06-28 11:20



정부가 첫 번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에 나섰다. 여의도 면적의 2.8배 부지에 조성되는 지구에 입주한 기업은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면제받는다.

새만금위원회는 제30차 위원회를 개최해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계획안을 심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지난해 12월‘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경제특구다.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세제감면 혜택은 기업의 투자유치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다.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시행일인 28일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 공구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정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2.8배인 8.1㎢에 달한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최근까지 2차전지 기업 15개사와 약 4조8000억원의 투자유치가 성사됐다. 2차전지 클러스터로 부상하고 있는 부지에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이뤄지며 정부는 새만금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매립 중인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잔여 공구에 대해서도 매립이 완료되면 조속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스마트 수변도시와 관광레저용지 등 새만금 사업지역의 투자와 개발이 구체화하는 시점에 투자진흥지구를 추가로 지정해 새만금 개발을 가속할 예정이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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