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핑 리사' 환하게 웃자 보석이 반짝…'투스젬' 인증 열풍 [건강!톡]

입력 2023-07-02 14:49   수정 2023-07-02 14:50


치아에 보석을 부착하는 투스젬(Tooth와 Gem의 합성어)이 인기를 얻고 있다. 2~3년 전 한때 유행이었던 투스젬을 최근 걸그룹들이 잇달아 선보이면서 다시금 '치아 패션'이 젊은 층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투스젬은 치아용 접착제를 사용해 치아 표면에 보석이나 큐빅을 부착하는 시술이다. 치아의 본을 떠 금이나 은으로 된 틀니 모양의 장식물을 치아 전체에 씌우는 그릴즈(Grillz)보다 가볍고, 시술 방식이나 비용 측면에서의 부담도 덜해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다.

그릴즈가 화려함을 내세워 '플렉스(FLEX)'하는 이미지가 강한 반면, 투스젬은 심미적으로도 좋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걸그룹 블랙핑크 리사, 에스파 닝닝, 가수 이영지, 최예나 등이 깜찍하게 포인트를 주는 식으로 투스젬을 선보여 이목을 끌었다.

투스젬은 치아 교정 시 브라켓을 붙이는 과정과 비슷하다. 먼저 보석을 붙일 치아를 고른 후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한다. 이후 산부식제로 치아를 부식한 후 전용 레진을 얹어 제품을 붙인다.

치과에서 쓰는 접착제와 레진을 사용하고, 방법도 단순해서 타투숍 등 비의료기관에서도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쉽게 투스젬이 가능하다는 숍들을 찾아볼 수 있다. 연예인을 직접 시술했다고 홍보하는 곳도 있었다. 유튜브에는 본인 치아에 투스젬을 붙인 '셀프 시술' 인증 영상도 올라와 있다.


비의료기관에서 시술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비의료인이 약재 구분을 잘 할 수 있는지, 치아의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걱정이다. 산부식제를 남용할 시 치아의 손상 위험도가 높아지고, 접착제를 제거할 때도 의료 지식이 없다면 치아 삭제가 많이 될 수 있다.

의료법 위반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투스젬을 붙이는 재료 자체가 치과에서 쓰는 접착제와 같기 때문에 유해성이 없고 특별히 부작용이 심하지도 않지만, 유지 관리 및 제거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음식을 먹다가 보석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못 씹어서 치아가 쪼개지거나 삼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길게는 3개월까지 유지되는데, 틈새로 음식물이 끼이면 충치가 생길 가능성도 있어 과한 보석 부착은 자제하는 게 좋다.

또 투스젬을 부착하고 있는 동안 해당 치아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제거 시에도 치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치과에 가는 걸 추천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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