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입구 1주일간 막았던 차주, 경찰에 자진 출석

입력 2023-06-30 19:13   수정 2023-06-30 19:24


인천시 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1주일간 차량을 방치했던 임차인이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30일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부터 29일까지 1주일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가 5층 임차인인 A씨는 최근 건물 관리단이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차량으로 출입구를 막았다.

그는 “권한이 없는 건물 관리단이 갑자기 나타나 임차인들에게 관리비 납부를 요구했다”며 “승강기 이용을 막으려 하고 주차 요금까지 부과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차량을 세워뒀던 주차장 출입구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경찰이나 관할 구청이 임의로 차량을 견인할 수 없었다. 경찰은 차량 방치가 길어지자 지난 27일 A씨의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 이르다”면서 “범죄 혐의 입증 목적으로 차량을 압수할 이유가 없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날 변호사와 함께 자진 출석했다”며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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