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있었다면 수사해야"

입력 2023-07-02 18:40   수정 2023-07-03 01:19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2일 “네이버의 뉴스검색 알고리즘 조작 여부에 대해 특정 세력의 외압이 있었는지, 가중치 조작이 있었는지 빠짐없이 진상을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의혹에 대해 지난달 3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긴급 조사를 나서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다.

박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알고리즘이 ‘악마의 도구화’하고 있다. 국민을 진영에 가두고 극단화하는 폐단을 더 키우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수사당국이 수사에도 나서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엄정하게 조사해 불법이 있었다면 예외 없이 단죄해야 한다”며 “국회도 제도 개선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긴급 조사를 통해 네이버가 인위적으로 뉴스 알고리즘에 개입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 서비스를 활용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차별적인 조건을 부당하게 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네이버가 이를 어긴 것이 드러나면 실태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최악의 경우 네이버는 이 서비스 연평균 매출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고 형사고발 당할 수 있다.

알고리즘을 활용한 ‘언론사 인기도 순위’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 3월에 도입됐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가 사실상 보수 성향 언론사의 가중치를 낮게 주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적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네이버가 뉴스 알고리즘에 개입해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지난 4월 ‘독과점적 포털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소상공인·소비자 권익침해’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네이버 등 포털 알고리즘을 검증할 외부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에는 윤두현 의원이 ‘뉴스 서비스 이익 강제 공개’를 골자로 한 법안을 내기도 했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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