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도 있었다"…의왕 아파트 '강간치상' 피의자 구속

입력 2023-07-07 19:24   수정 2023-07-07 19:30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여성을 폭행해 다치게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7일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송되던 중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밝혔다. 성폭행 의도가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네"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 5일 낮 12시 30분께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B씨가 타고 내려가던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하다가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같은 동에 사는 이웃이지만,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다고 한다. A씨는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잡으면서, 만약 여성이 혼자 타고 있을 경우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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