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휴직 후 "연차 절반 달라"... 法 "일한 개월수만큼만"

입력 2023-07-11 16:35   수정 2023-07-11 18:09



회사가 직원의 장기 휴직 기간을 반영해 연차를 축소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소액1단독 황영수 판사는 학교법인 소속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 A씨와 B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씨와 B씨는 근속기간이 각각 22년과 25년으로 평소 25개씩 개인 연차를 받았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장기 안식년 휴직을 사용했다. B씨 또한 같은 해 8개월가량의 장기 병가와 안식년을 썼다.

회사는 2021년 A씨와 B씨에게 각각 연차휴가 6일과 4만을 부여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해야 발생한다. 이들의 휴직으로 근로일수가 80%에 미치지 못하자 회사는 실제 일한 개월 수에 따른 월차만 인정했다.

A·B씨는 회사를 상대로 "줄어든 연차만큼 휴가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걸었다. 이들은 "휴직 기간은 근로 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연차 계산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령 A씨는 6개월을 개근(80% 이상 출근)했으니 25일의 절반인 12일의 연차를 받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1년 8월 연차휴가 계산방식을 변경하는 행정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여태껏 고용부는 휴직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해왔지만 육아 휴직, 질병 휴직 등 사용자의 허락하에 이뤄지는 휴직을 근로의무 정지 기간으로 보고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했다. 노동부의 해석을 따르자면 A·B씨의 계산은 타당한 셈이다.

법원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황 판사는 "유급휴일이란 '휴식을 취해도 근로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되는 날'로 근로를 계속 제공하겠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며 "휴직처럼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가 정지돼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휴직 기간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해 임금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고용노동부의 해석을 이번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황 판사는 "고용노동부가 2021년 8월 A·B씨의 연차휴가 계산방식을 반영한 행정해석을 내놓긴 했지만, 이는 두 사람의 휴직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의 해석도) 기존의 산정방식이 위법하다고 봐서가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 덧붙였다.

박시온/곽용희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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