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8일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전환하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시행했다.새로 시행된 가족배려주차장은 임산부 및 동반한 사람,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및 동반한 사람 등이 이용할 수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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