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한앤컴퍼니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기간(상고장 접수 후 4개월)이 지났다고 결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남양유업의 최대주주가 바뀌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을 결정한 1·2심 판단과 달리 본격 심리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홍 회장이 1·2심에서 모두 패하면서 한앤컴퍼니의 남양유업 인수가 목전에 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상고심에서 새로운 법리가 나오기 어려운 만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한앤컴퍼니가 최종 승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홍 회장 측은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지난 4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상고이유서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막판 뒤집기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회장은 한앤컴퍼니에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여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2021년 5월 체결한 뒤 같은 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상고심 결론까지 1~3년이 걸리는 만큼 투자 기한을 고려해야 하는 한앤컴퍼니는 인수 전략을 두고 고심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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