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이사' 불발된 틸론

입력 2023-07-20 17:49   수정 2023-07-21 01:22

마켓인사이트 7월 20일 오전 11시 44분

코넥스 상장사인 클라우드 가상화 기업 틸론의 코스닥 이전 상장이 무산됐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여러 차례 정정 요구를 받으면서 진행된 상장 절차가 무산된 것은 이례적이다.

틸론은 20일 금융감독원에 상장 철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상장 절차를 중단한다고 공시했다. 최백준 틸론 대표는 상장 무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에서 물러난다. 사태가 수습된 이후 이사회 의장직에서도 내려올 예정이다. 신임 대표는 최용호 틸론 사장이 맡는다.

이 회사는 올해 2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상장을 추진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금감원의 정정 요구를 받은 뒤에도 증권신고서를 새로 제출하며 상장 의지를 보였지만 지난 17일 재차 금감원으로부터 정정 요구를 받았다.

금감원이 거듭 정정 요구를 하는 건 틸론과 뉴옵틱스 간 진행된 소송 때문이다. 이달 13일 대법원은 뉴옵틱스가 틸론을 상대로 제기한 상환금 청구 소송에서 뉴옵틱스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규모는 약 44억원으로 3월 말 틸론 자기자본(14억원)의 세 배 수준이다. 금감원은 틸론 측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송 결과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틸론이 처음 제시한 예상 기업가치는 공모가 기준 1495억~1794억원이었다. 이후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며 778억~1077억원까지 내렸다. 업계에선 상장 주관 업무를 맡은 키움증권도 평판 리스크를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사 과정에서 리스크를 확인하지 못한 데다 기업가치 산정도 합리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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