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반년…경북 26억 '최대'

입력 2023-07-23 18:10   수정 2023-07-24 01:35

고향 등 자신이 현재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의 수혜가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경북이 26억4325만원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강원(18억2676만원), 경남(10억1341만원) 등이 10억원 이상 모금했다. 반면 4698만원을 기부받은 세종을 비롯해 충남(8754만원), 인천(1억2391만원), 대전(1억6165만원) 등은 상대적으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초 지자체 중에는 전북 순창군이 3억5111만원을 모금해 대구광역시 전체(2억919만원)보다 많은 모금액을 기록했다. 이외에 경북 의성군(3억2013만원), 전북 고창군(2억7168만원), 전북 무주군(2억6735만원), 경남 합천군(2억5621만원) 등 군 단위 지역에서 고향사랑기부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올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양 의원은 시행 이후 반년을 맞은 지난달까지 누적 모금액을 공개한 것이다. 다만 서울과 충북, 전남 등의 기초 지자체 전부를 비롯해 전국 124개 지자체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양 의원은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자 기부액과 기부 건수를 비공개하는 지자체가 늘었다”며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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