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장관에 책임돌리기 어렵다"

입력 2023-07-25 18:18   수정 2023-07-26 01:30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전원합의로 기각함에 따라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청구 사건은 167일 만에 일단락됐다. ‘골든타임’ 등 일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지만 “탄핵에 해당할 만한 중대 위반은 없었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이날 장관직에 복귀한 이 장관은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찾는 일정을 시작으로 업무를 재개했다.
“파면 결정할 중대 위반 없어”
헌재는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재난안전법 및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을 위반했는지와 그 행위가 파면으로 이어질 만큼 중대한지를 심리했다.

이를 위해 두 차례 준비기일을 열어 사건의 쟁점을 △사전 예방 조치 △사후 재난 대응 △사후 발언으로 정리한 후, 네 차례 공개 변론에서 국회 측과 이 장관 측 주장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행안부·경찰청·소방청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마지막 변론에는 국회 측 요청으로 이태원 참사 피해자 유족이 증인으로 나와 진술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유남석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재판관)은 세 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들 재판관은 “(이태원 참사는) 재난안전법령상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재난 상황에서의 행동 요령 등에 관한 충분한 홍보와 교육, 안내가 부족했던 점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난 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이 장관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규범적 심판 절차인 탄핵심판 절차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일부 재판관은 이 장관의 법률 위반 행위를 인정했다.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참사 발생을 인지한 때부터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귀중한 시간을 최소한의 원론적 지휘에만 허비해 재난 대응 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후 발언과 관련해 “참사 원인과 골든타임에 관한 발언 등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정미 재판관도 이 장관의 사후 발언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별개 의견을 개진한 재판관 모두 이들 행위가 이 장관의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李 장관, 수해복구 집중할 듯
헌재 결정 이후 즉시 업무에 복귀한 이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6개월간 국정 중추 부처인 행안부의 장관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지 많이 고심했다”며 “천재지변과 신종 재난의 관리체계 및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집중호우로 금강 지천이 범람해 막대한 피해를 본 충남 청양군 인양리를 찾았다. 그는 제방 복구 현장을 둘러보고, 침수 피해 농가를 살피는 일정을 소화했다. 이후엔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복귀해 비 피해 상황을 보고받았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이 장관이) 수해 등 재난 대비와 정부 혁신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민경진/김대훈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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